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립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오는 10월 사업실시에 앞서 먼저 9월에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구의원, 건축 및 토목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을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공통주택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 적정여부 등을 의결하고 사업의 순위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 도로상 450m/m 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ㆍ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 주민복지시설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단, 신규 시설물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금의 용도는 시설물의 개ㆍ보수에만 한정되며 구는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오는 10월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서, 산출기초서, 의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관리팀(2260-1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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