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불허사유를 사전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불허가민원 사전 안내제’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한이 정해진 민원의 불허가 처분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 불허사유를 미리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알려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
기존에는 민원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법규의 해석, 타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인해 처리기한이 임박해 불허가 통보가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겨를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던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 14일부터 처리불가가 예상되는 민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유선통보함으로써 민원인으로 하여금 대안모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류의 보완제출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는 이같은 불허가 사전 안내가 민원인의 궁금증과 행정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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