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하는 대기업 정부서 세금 깎아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7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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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지도비, 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02년 폐지됐던 유휴설비 이전의 비용 처리 제도도 부활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관련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 때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제1청사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조동성 서울대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 정책 방향으로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 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고 10개 분야의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을 공유할 경우 건설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 내년도 2만명의 비정규직에게 훈련비용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지원 및 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아울러 수의 계약이 금지돼 있는 공기업의 경우 성과공유제를 전제로 한다면 제한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 조달 계약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생겼을 경우 원도급자외에 하청업자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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