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를 명문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상장사 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된 개별 보수를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심 의원은 당시 “대기업 총수나 외국인 지배주주들이 과도한 배당, 유상감자 외에 임원들에 대한 보수명목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등 전체 등기 임원들의 평균 연봉만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그룹총수 등을 비롯한 개별임원의 보수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충되며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해 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입김이 거의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수공개는 임원 보수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사협의회가 최근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별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 상장사의 92.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개별임원 보수 공개의 반대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 75.3%로 가장 많았고 현행 제도로도 투명한 보수 체계 가능하다는 답변이 71.4%로 뒤를 이었다. 임직원 위화감 조성과 업무의욕 저하 등도 각각 68.8%, 26.0%로 나타났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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