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6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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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등 반론 거세 논란일 듯 정부가 골프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도 불구, 회원권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 실제 입법화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조세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레저 회원권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연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이란 명분 하에 골프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회원권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콘도, 경주용 말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등 반대 입장도 강경해 실제 입법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형의 권리(시설 이용권)에 재산세를 물리는 게 법 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박과 함께 골프장 소유주가 이미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는 만큼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이중 과세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현재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고 팔 때는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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