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 주택에 적용될 채권매입 상한액과 5015가구의 분양물량을 감안할 때 채권 판매 수입(채권 손실액)은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돈은 국민주택건설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에 활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주택구입 및 신규 아파트 취득 때 사야 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연간 수입액 6조5000억원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판교에 적용되는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 10년, 이율 0%의 2종 채권으로 할인율은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채권가액이 5억원 이라면 할인시 구입자가 1억9000만원의 채권 손실을 보는 것이다.
판교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예상시세(8억1000만원)와 예상분양가(5억6000만원)의 차액인 2억5000만원이 손실액이 되므로 채권매입상한액은 6억5800만원이 된다.
채권은 청약시 매입희망액을 적어 제출한 뒤 당첨 때 매입해야 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오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발표되며 당첨자 발표 후 일정기간내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면 된다.
청약 때 채권최고액을 써낸 당첨자는 채권을 전액 할인받을 경우 계약금과 채권 손실액 등 3억6200만원을 계약시점에 준비해야 하지만 채권 1억원 초과액의 50%씩을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에 나눠 낸다면 초기 부담금은 총 2억5600만원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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