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지방세 내면 포인트로 상품도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6 16:12: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구, 세금캐쉬백제도 확대운영 “인터넷으로 세금 내면 포인트 적립은 물론 상품도 드립니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한 ‘세금캐쉬백제도’를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세금캐쉬백제도란 주민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이용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인터넷납부신청과 함께 종이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것만으로 무조건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이 종이고지서 발급 신청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의 정기분 지방세에만 해당되던 포인트 적립이 수시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늘어났다.
따라서 주민들은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개인균등할ㆍ개인사업장할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등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1건당 5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 포인트가 일정량(5000원)을 초과하면 도서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우편으로 보내준다.세금캐쉬백제도를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www. junggu.seoul.kr)의 ‘지방세전자고지ㆍ납부’란을 통해 전자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연체부담이나 구청, 은행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세금캐쉬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