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달 초부터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의 ▲가장의 사망 또는 실종 ▲가장의 구금에 따른 주요 소득자의 소멸 ▲가장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내 폭력 ▲화재 ▲가구 구성원의 학대나 방임 등 6개 항목에서 ▲이혼가구 ▲단전가구를 포함한 총 8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이상의 위기상황 발생 시 당사자 또는 이웃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2260-1712)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사실 확인 후 3~4일 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월 152만원), 재산이 9500만원(중소도시는 7750만원),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긴급지원금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으로 나눠 지급되며 ▲생계비는 4인 가구는 70만2000원, 3인 가구는 56만원까지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인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임시거처나 주거비에 필요한 비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에 필요한 자금은 1인당 최대 35만7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외에도 겨울에는 연료비로 6만원을 지원해 준다.
긴급지원금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는 최장 4개월, 의료비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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