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지주회사 규제도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7 19:48: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위,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규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 못지 않은 파괴력을 지닌 ‘유사지주회사’ 규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사지주회사 규제란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대해 법적 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규제 방식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재벌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계열사 지분을 30~50%까지 추가로 사들이거나, 아예 전량 팔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의 하나로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대해 법적 지주회사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 외에 3단계 이상 다단계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사실상의 지주회사’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가치가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는 회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지주회사’ 또는 ‘사업지주회사’ 개념이 도입되면 이와 상관없이 단순히 계열사 출자가 많은 회사도 지주회사처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카드, 호텔신라, 제일모직 등 30개 계열사의 지분을 각각 3~100%씩 보유하며 삼성그룹 지배구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도 기아차, 현대오토넷, 현대캐피탈 등 16개 계열사의 지분을 각각 14~78%씩 가지고 있다. ㈜SK 역시 SK텔레콤, SKC, SK인천정유 등 13개 계열사 지분을 각각 21~91%씩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가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지정돼 현행법상 지주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 삼성전자는 지분이 20% 뿐인 삼성SDI의 지분을 10% 추가 매입하거나 지분을 내다팔아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8조는 지주회사로 전환 후 2년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권 등의 문제를 고려해 지분을 팔지 않고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 상당한 자금부담이 불가피하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