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관련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1개조로 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이들은 관내 214개의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적합여부 ▲자가 품질검사여부 ▲허위표시여부 ▲영업장 위생상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부정ㆍ불량 식품제조 행위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 고의성이 짙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의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구 보건위생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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