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6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구역은 홍제동 206의27번지 일대 7012㎡와 홍은동 48의149번지 일대 6755㎡로 기존 균형발전촉진지구보다 1만3767㎡가 증가한 총 20만557㎡로 확장,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0㎡, 상업지역에서는 2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문의 (330-1250)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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