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상업 자금 등이다.
융자금액을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융자금은 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대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및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