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는 면적이 17㎡ 이상인 매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소형 점포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상점 주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가격표시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가격표시제 시범지역 지정에 앞서 구는 해당 상점에 사전동의를 받았으며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안내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업소에 부착함으로써 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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