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2일 주택법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일부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 등의 전기요금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구에 기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구는 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인 지정한 은행계좌로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직접 무통장 입금하게 된다.
구는 일부 공동주택이 별도 전용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단지 내의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대상 공동주택이 전기요금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이 아파트 136곳, 연립주택 82곳 등 218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의 (860-2934)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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