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쌓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1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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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점수만큼 인센티브 부여 민원처리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민원처리담당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시중 카드사에서 통용되는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으로 민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는 그간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를 고려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한이 3일 이었는데 2일 만에 처리했다면 1일을 단축한 ‘마일리지 1점’이 부여된다. 반대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4일이 소요됐다면 1일을 지연한 마일리지 -1점에 2배 감산, ‘마일리지 -2점’이 책정된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자동 월별합산·연말누계 집계돼 구청장 표창 대상·부상품 및 근무 평정 우대,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전환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은 민원서류를 단축된 시간에 받게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며,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겨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 사기진작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의 단축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이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행정적 편리를 제공함으로 구정 만족을 가져오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880-3071)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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