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과 편의용품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저금리 융자지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000만원 이내, 연리 1% 이율이 적용되며 상환방법으로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하면 된다.
문의 (820-9411)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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