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7 1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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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31일부터 실시 양천구(구청장 이훈구)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원산지 및 양곡의 표시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27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혼합·둔갑 판매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7월31~8월5일 농수산물 명예 감시원 5명과 직원 등 7명이 참여해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양곡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전했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품명 ▲생산년도 ▲원산지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는 수입농수산물 196개, 국산농수산물 245개품목 등이며, 농산물은 국산과 시·군명 표시등을 표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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