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7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혼합·둔갑 판매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7월31~8월5일 농수산물 명예 감시원 5명과 직원 등 7명이 참여해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양곡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전했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품명 ▲생산년도 ▲원산지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는 수입농수산물 196개, 국산농수산물 245개품목 등이며, 농산물은 국산과 시·군명 표시등을 표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