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30억원, 금융기관자금 25억원 등 총 55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성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리 3.8%(변동금리)이며 금융기관자금은 금융기관에서 기업별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며 적용된 금리 중 3%는 구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영위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유망산업 영위자 등이다.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구청 9층 지역경제과로 하면 되며 오는 9월11일부터 11월 말까지 융자가 이뤄진다.
문의 (2286-5453)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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