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외·불법광고물 무료철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6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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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내달1일부터 실시 “노후되고 위험한 옥외 광고물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오는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되거나 버려진 옥외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먼저 오는 9월30일까지 건물주나 업주로부터 철거 및 정비대상 광고물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비를 지원해 전액 무료로 철거 및 정비를 해 줄 예정이나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업소폐업 및 이전 후 방치돼 있는 노후 광고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 등으로 철거 및 정비 후 재활용이 가능한 간판은 건물주 또는 업주에게 반환해 줄 예정이다.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소규모 업소의 잦은 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버려진 노후 옥외광고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광고물들을 일제 정비해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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