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조건은 연리 4.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기업자, 벤처기업·창업기업자 등이다. 단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보석, 귀금속 도·소매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골프장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강북구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증명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6층에 위치한 지역경제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문의 (901-2291)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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