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봉산유원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31일까지 이어지며 행락지주변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해 검소한 행락풍토 조성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의 (2289-1367)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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