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점포 인도 무단 점용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5 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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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내달15일까지… 걸리면 과태료 부과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내달 15일까지 관내 모든 이륜차 판매점포에 대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통행로인 인도를 이륜차 판매점포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가로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구는 2개조 10명인 단속반을 구성 지난 20일부터 해당 이륜차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내달 5일까지 미 개선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후 내달 15일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해당 이륜차 점포들은 2차적으로 개선명령 및 미 개선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주요 점검사항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이륜차를 인도상에 진열하는 행위
▲이륜차 및 자전거 진열을 위해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 ▲이륜차 등을 인도에서 수리하는 행위 ▲인도상에 기름 등을 흘려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홍동석 건설관리팀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확보와 쾌적하고 밝은 도시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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