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투기지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3 1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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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6일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94번째 토지 투기지역으로 도봉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1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봉구는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재경부는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한 높은 지가상승세와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도봉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6일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공고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주택과 부속토지이며 토지투기지역의 실거래가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 나머지 모든 부동산이다.

한편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등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 6개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돼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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