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휴대용 가스렌지와 버너, 가스조명등 등 가스용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량 가스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이에 구는 중랑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불량가스용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나선다.
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휴대용 가스렌지와 가스조명등을 주로 취급하는 등산용품 판매점 및 낚시용품 판매점, 주택가 소형마트, 재래시장의 그릇가게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량가스용품(KS마크 미부착 상품 혹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미합격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불량가스용품을 취급하지 말아 달아”며 “불량가스용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주민들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불량가스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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