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1 19:24: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등포구, 10월말 결정·공시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200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11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200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2006년 1월1일에서 6월30일 사이에 지적법상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오는 10월31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문의 (2670-3742, 374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