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은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현지법인 및 지점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 ▲미국 금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만 가능 ▲한국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 운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국은 또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수출입 적하보험 등 국제무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개별 소비자와 관계없는 금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경간 거래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지 않았지만 상호 입장에 대한 견해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전문가간의 거래이며 소매금융은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대전제는 소비자 보호가 있어야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1차 협상이 탐색전이라면 2차 협상은 본격적인 샅바싸움이다”며 “누가 더 유리하게 샅바를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커지고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상품별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품별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교환시기에 대해 김 대표는 “9월 3차 협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협상이 끝나면 미국 대표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웬디 커틀러가 공세적인 분야로 꼽았던 쌀개방이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공세는 아니다”며 기존 협상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 투자자와 예금자, 보험계약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통화·신용·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개방 예외를 유지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에서 논의가 미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금융분야의 실질적인 개방 수준을 결정하는 유보안 협상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 때 진행키로 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