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집값 담합 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1 18:0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교부, 홈피에 실거래가 수시로 공개 앞으로 주민들의 집값 담합행위가 확인된 지역은 실거래가가 우선 공개되고, 시세조사기관의 해당지역 가격정보 제공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매수 희망자는 담합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또 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쉽게 알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논란이 돼온 부녀회 집값 담합이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거래 가격이 신고되는 대로 정확한 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담합 발생 지역의 실거래가는 건교부나 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된다. 일반 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르면 7월 말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분기마다 공개된다.

건교부는 또한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에서 가격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가격정보 제공을 중지해 국민들이 담합 발생지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 건교부가 지난달 말 담합 발생 지역의 담합 호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집값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의 담합 호가는 3억2000만원이지만 거래된 가격은 2억원 안팎이었다.

용산구 이촌동 C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8억6000만~8억8000만원이지만 담합 호가는 9억5000만원이다. 구리시 토평 F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실거래가는 3억5000만~4억4000만원이지만 담합호가는 5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되면 ‘이 지역에서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소비자에게 주게 돼 가격담합 행위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중개업소나 주민들에 의해 담합행위가 신고되면 지자체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담합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집값 관련 현수막이나 유인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가격 조작, 부녀회 담합 협조 중개업소 분류 등이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뒤에도 담합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업소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 사무실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