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센터 공정위 전문교육과정’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도급 중에서도 경쟁제한적 사업자의 하도급은 따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일반 경쟁법과 연계해서 보면 새로운 의미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도급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애초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대안이 있으면 없앨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7~10월 작업을 통해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 대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같은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위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기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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