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올해 안으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별히 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구는 측량이 완료된 토지는 신속히 위원회에 회부해 분할조서를 의결하며, 분할조서가 확정된 토지는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관내 총 130필지가 분할 신청을 했으며 총 73필지는 지적공부 정리 등 분할이 완료됐고 57필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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