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가능여부 ‘미리 확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9 1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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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토지거래계약허가등 9종 대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주민들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그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약식으로 검토해 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란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므로 불가처리가 되면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에 대해 그 가능여부를 약식으로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먼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건축허가 등 9종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처리절차는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 작성→관련부서 이송→관계부서 의견조회→실무종합심의회 개최→민원처리 가능 여부 및 민원신청절차 안내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심사청구제의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정식민원처리기간 내이며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이다.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사전심사시 제출한 서류는 정식민원 신청시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전심사청구제’에서 유의할 점은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민원여권과(2127-4451)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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