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 단속 우리가 하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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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협회, 법개정 통한 양성화 요구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협회의 공적활동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금리 사채 및 불법업체 모니터링은 지자체 등에서 일부 이뤄지지만 인력부족으로 원할치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업무 일부를 대부업협회에 위탁,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채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합법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여부 ▲연 66%까지의 대출금리 준수 등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대부업협회의 주장은 연 수백퍼센트의 대출금리를 받으며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대부업체들을 업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권을 일부 위임해 달라는 것이다. 대부업은 대부업이 감독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론이다.
연 수백퍼센트의 고금리 사채의 피해는 비등록 대부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양 회장은 “업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협회가 등록, 교육 검사 등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부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이런 자율규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이런 요구에 앞서 자율정화 및 소비자보호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10일부터 대부업 피해신고센터가 개설, 본격적인 피해자 구제활동을 시작한다.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 불법대출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당사자 분쟁조정 ▲불법업체 고발 ▲대국민 피해경보 ▲피해통계조사 업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률검토와 분쟁해결을 시행한다.
이번 피해신고센터는 협회가 주체가 되며, 당사자간 분쟁을 직접조정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경미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절차가 오래걸리는 공공 신고기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피해의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 회장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간감독기구가 활성화돼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번 피해신고센터 출범을 계기로 대부업계가 고객 권익보호와 불법업체 퇴출에 앞장서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은 대부업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kcfu.or.kr, www.k-cfa.or.kr)나 대표전화(02-3487-5800)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한 당근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에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모범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의 지원, 세제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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