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돼 온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10일 출범, 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안전권고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모두 12인으로 구성된다.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이 상임 위원을 겸임하며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되, 각각 5인의 비상임위원이 위촉돼 활동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이 중에는 항공사고 조사관 9명과 철도사고 조사관 5명이 포함돼 각 분야별로 활발히 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위원장(비상임)은 이동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이전의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의 김해공항사고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 조사위원회 출범으로 항공과 철도사고 조사 분야간 사고 조사 시험과 분석장비의 공동 활용, 사고 조사 경험과 기법을 공유해 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진 항공국들과 같이 항공·철도·육상교통·해상교통을 망라한 ‘국가교통사고조사기관’으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기존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확장, 업무를 시작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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