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소기업운용기금의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운전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3%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이 돼 있는 제조업체 또는 무등록 공장 중 적법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융자조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인 기업 운전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는 이달 28일까지 업체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구의원, 은행지점장,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자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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