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작업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적법상 분할 및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이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구는 지가조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내달 25일까지 지가를 산정,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11월30일까지 받는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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