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인하율 유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5 2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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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도 작년과 같아 40% 그대로 적용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개정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주민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현재 신당동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42평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06만원이나 인하세율 40%가 적용되면 42만원이 경감된 64만원이 과세된다.
단독주택도 이번 인하세율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당동의 38평형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70만원이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28만원이 감면된 42만원이 과세된다.

이처럼 재산세를 인하한 곳은 중구를 포함한 20개 자치구로 이 중 강남구가 50%로 제일 높고 ▲중구ㆍ송파 40% ▲양천ㆍ서초 30% ▲강동 25% ▲용산ㆍ성북ㆍ강북ㆍ노원ㆍ마포ㆍ강서ㆍ구로ㆍ영등포ㆍ동작ㆍ관악ㆍ동대문 20% ▲종로 15% ▲성동ㆍ광진 10% 등이다.
반면 중랑ㆍ도봉ㆍ은평ㆍ금천ㆍ서대문구는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분과 상가분(토지)이 별도로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번 7월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시중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해야 한다.
또 인터넷(www.etax.seoul.go.kr) 또는 신용카드(삼성, LG, 현대, 롯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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