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신규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5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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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이후 공급하는 신규분양아파트 가운데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상업용지내 일반아파트가 재건축 대신 신축방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해당 주민들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중순이후 시행되며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한다. 이같은 출산인센티브 정책으로 전국 27만여가구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6000여가구의 신규주택이 특별 우선공급된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말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2차 공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시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공, 각 지방공사에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공사 임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택지비 추가비용, 가산비용 적정성, 채권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 범위설정 등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 산정 등의 검토를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기간은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후분양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공이나 수도권지역의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오는 2007년부터는 40%,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공정후에 각각 분양한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후분양제 선택시 주택기금 지원과 공공택지 공급을 우선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후분양제와 임대주택공급의무 등 각종 재건축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사업지부터 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 규정을 배제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 여의도 소재 서울아파트를 비롯한 해당 단지의 주상복합으로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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