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비급여의료비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2005년 미신청자라면 올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2종,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환자가 피부양자인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상병코드 기재된 원본),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증과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월급명세서, 사망환자는 상병코드 기재된 사망진단서 1부와 호적등본 1부, 환자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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