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
구의 공시지가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오는 8월1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 ▲8월14~25일 지가산정 ▲8월28일~9월3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하게 된다.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구는 오는 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330-2848~52)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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