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한국銀, 외환銀 매각무효 소송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3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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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 인천대교수 국회 공청회서 주장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대 이찬근 교수(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3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향’ 공청회에서 “당초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감독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최소한 감독당국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지배적 지분취득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외환은행을 독자생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론스타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억울하게 해고된 자들에 대한 복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보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론스타나 대리인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완전 무효화된다”며 “결국 국민은행에 재매각하는 것 역시 무산되므로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전면 중단 보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대순 변호사는 “론스타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감사원의 외환은행 감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1/3짜리라고 평가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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