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는 빼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만 도입해 기업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상법 개정 프로세스도 비정상적으로 진행돼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당정협의로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약은 강화하면서 자금조달 및 경영권 보호는 약화시켜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子)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대신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재계가 요구한 경영권 보호장치인 황금주 제도는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스탠다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크하는 것”이라며 “황금주제도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는 배제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정권이 즐기는 글로벌스탠다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최근 몇년간 증권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주주대표소송제도 등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제도가 우후죽순적으로 생겼다”며 “여기에 이중대표소송제까지 도입된다면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대표소송제로 외국기업과 한국법인의 합작이나 비상장법인의 장점을 훼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기업의 주주가 합작법인에 대해 경영간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합작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은 소수의 주주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한 것이 장점”이라며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는 소수 주주 외에 모회사의 주주까지 경영에 간섭해 이같은 장점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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