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9 20:01: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로구, 자격·요건 갖춰야 구로구는 그동안 작업장과 자격증 등의 규제가 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옥외광고업이 지난 24일부터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제로 변경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신규로 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고도장기능사 등의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또 영업장은 사무실을 포함해 연면적 9.9㎡(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하며, 옥외광고물 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6.6㎡(2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