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아 급여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 지난 5월 말 현재 298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2004년 235만8000명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보험료를 못내는 이들과 함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 안한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 48만가구, 78만명에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9월11일까지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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