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구는 도시미관 제고와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여름에도 규정에 미흡한 업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에어컨 실외기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건축법 규칙이 개정돼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식당 주방, 화장실 등의 환풍기는 도로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더운 바람 또는 냄새 등이 보행인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이에 구는 매년 현장 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건물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 규정에 맞게 정비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가 많은 실정이다.
구는 현장 조사 후 아직 정비돼지 않은 업소에 건축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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