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열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5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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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조례안 심의·의결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지난 22일부터 2일간 제121회 임시회를 열어 17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4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의결한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 1단계시범구로 선정됨에 따라 구청의 조직과 업무를 재조정했다.

또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상정된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주민생활 지원기능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재정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평생학습지원조례(안) ▲2006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영등포구 보육조례(안) ▲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마을마당명칭 제·개정승인(안) 등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처리하고 23일 폐회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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