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때 거동 불편한 94명 안전한 대피소로 옮겨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2 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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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해약자대피도우미제 운영 관악구가 장마철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시책으로 ‘재해약자대피도우미’ 제도를 운영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피능력을 지닌 이웃이 대피시키는 것으로 올해 구가 전국 최초로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침수예상지역을 도림천변(신림4·5·8동)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94명을 재해약자로 지정했다.

공무원, 통·반장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우미들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될시 거동이 불편한 재해약자 거주지에 즉시 투입돼 구가 지정한 대피로를 따라 권역별 3곳의 대피소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구는 재해약자도우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약자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재해약자도우미에 대해 재해약자 거주 위치 및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지정대피소, 대피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통해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따라 실험적인 부분이 많아 현재는 계몽·홍보단계에 주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는 이외에도 재해위험지역 재해대피 안내요원을 지정하고, 대피대상 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함에 있어 대피로의 장애물 등의 대피지연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 즉각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포로 확보를 통해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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