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1일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단순 전단지를 제외한 벽보지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명함형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5만원 한도내에서 A4용지 기준 벽보지류는 개당 40원, 명함형은 개당 10원을 지급하며, 월별로 총 지급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자신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오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개별로 무통장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 한해 동안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2차선 이상 도로변의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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