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해올땐 주민들에 보상금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1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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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달3일부터 실시 노원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오는 7월3일부터 시행한다.
구는 21일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단순 전단지를 제외한 벽보지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명함형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5만원 한도내에서 A4용지 기준 벽보지류는 개당 40원, 명함형은 개당 10원을 지급하며, 월별로 총 지급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자신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오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개별로 무통장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 한해 동안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2차선 이상 도로변의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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