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그동안 애완동물을 동반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을 애호가와 비애호가 사이의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 돼 왔다.
이에 구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해 10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런 법률에 의한 규제 외에 구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정비사업시 애완동물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탄성고무재 등의 대체제로 바닥을 교체ㆍ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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