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공원 올땐 목줄을 꼭 체우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1 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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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앞으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공원을 출입하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그동안 애완동물을 동반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을 애호가와 비애호가 사이의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 돼 왔다.

이에 구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해 10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런 법률에 의한 규제 외에 구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정비사업시 애완동물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탄성고무재 등의 대체제로 바닥을 교체ㆍ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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