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요일제(20%), 재택근무 기업(10%),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10%) 등을 추가해 최대 감면률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실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된다.
이와 함께 100㎡ (약 30평)이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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