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또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인 론스타의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해 이를 토대로 외환은행 가치를 낮게 산정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부실하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BIS 비율 6.16%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낮게 산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잠재부실이 2003년 말까지 모두 손실로 현실화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BIS 비율을 산정한데다 지분법 대상을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BIS 비율을 근거로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준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대주주 자격 예외 승인 법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소수 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등으로 매각 업무를 파행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매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우선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채 론스타에만 유리한 콜옵션 조항을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콜옵션 행사가격까지 결정해줬다고 덧붙였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전용준 부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경영위원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모간스탠리와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로 선정한 후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행장이 론스타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장 유임 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과 유임 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해 외환은행 정관 한도를 10억여원이나 초과하는 18억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2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현재까지의 중간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매각 협상 및 자격 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감사 결과에서는 기망 등의 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인 론스타의 불법 가담 사실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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