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생지분 16% 콜옵션 행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9 1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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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법 판결따라 계약사항 이행하라” 최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불법 이면계약 혐의’(관련기사 6월19일자 6면 게재)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과 관련, 한화그룹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예금보험공사 측에 통보한 반면, 예보측은 한화의 이같은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태 추이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생명 옵션 지분을 보유한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19일 오전 각 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 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의결하고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예보 측에 발송했다.

이날 한화그룹이 보낸 공문의 명칭은 ‘옵션행사 통지문’으로 7개사가 공동명의로 작성했고 수신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현재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해 ㈜한화(10.3%), 한화건설(2.6%), 한화석유화학 (1.4%), 한화종합화학 (0.8%), 한화유통 (0.6%), 한화국토개발 (0.3%), 한화증권 (0.01%) 등 7개 계열사가 옵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예보는 대한생명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대한생명 인수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예보 보유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2584억원 가량이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 이사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입찰·업무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 지금까지 대한생명 인수관련 모든 논란이 종결됐다”며 “더이상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그럼에도 결과가 뻔한 국제 중재를 계속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주식가치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대한생명이 이익이 많이나니 당초 계약을 무시하고 예보 보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재협상해 가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인 계약원칙을 정부 기관이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한화그룹이 예보 보유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콜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한화로부터 콜옵션 행사 공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공문을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예정대로 법무법인 선정을 거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이면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국제 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한화가 콜옵션 행사를 관철하려 해도 우리(예보)가 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제 중재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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